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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2학기 학교급식비 집행 현황 자료입니다.
가. 관련근거
- 학교급식법 제16조 제2항제2호 [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]
-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[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]
나. 산출 기준일 : 2023. 9. 1. ~ 2024. 1. 4.
다. 공개이유
-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,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
매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함.
**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