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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보궐선거 홍보
작성자 김태인 등록일 2024.03.08

- 보 궐 선 거 홍 보 -

 

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 1명을 보궐 선출하기 위하여 우리 학교에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

 

■ 선출관리위원회구성(2024. 3. 2.)

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학부모 1명을 선출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후보자 등록투표개표 등 선출업무 추진


■ 후보자 등록

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붙임의 후보자 등록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에 인편이나 우편으로 제출입후보자는 선거일 9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
 

■ 후보자의 자격제한 사항(국가공무원법 제33)에 해당하지 않는 자

1.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 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 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

확정된 후 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 2년이 지나지

아니한 자

5. 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 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 2. 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 형법」 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 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 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 3.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 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 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 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 4. 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  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 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   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 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7. 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 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 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 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
붙임 1. 2024학운위보궐선거홍보 안내장

      2. 2024년 3월 학교운영위원회 후보자등록서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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